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2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월~4월
4월
매월1회
기타사업
최종보고회
모집 및 선발
위촉식 및 워크숍
정기회의
모니터링 토론회
지자체장 대화등
지자체장 대화등
정책제안 보고 및
활동보고등
활동보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