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제38조
1. 인증신청 지원
· 신청교육 및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을 위한 담당자 이론·실무교육
2. 인증프로그램 개발 지원
· 신규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검토 및 컨설팅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종료 및 미 운영기관 맞춤형 개발 지원
· 비대면 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인증제 신청교육운영기관 간담회
3. 인증운영기관 사후관리 지원
· 인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
· 운영기관 간담회 진행
· 인증프로그램 DB구축 및 우수 운영기관 인센티브 제공
4. 프로그램 홍보
·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홍보 운영
· 인증제도 홍보
· 인증프로그램 홍보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