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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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운영목적
·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
·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제공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 시, 군, 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
신고주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은 시설,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등 영리법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대상
참가자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 (9세 ~ 18세)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아동 숙박형, 고정숙박형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절차
- 신고절차 : 회원 가입기관정보 등록(승인)로그인온라인 신고 작성(사전컨설팅)신고등록
- 회원가입 : 개인 회원으로 회원 가입
- 기관정보 승인 : 등록한 기관정보를 해당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담당자가 승인( 1~ 2일 소요)
- 로그인 :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 온라인 신고 작성 : 온라인 신고 서식에 따라 신고 서식 작성
- 사전컨설팅 : 선택적으로 운영기관이 소재한 해당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요청을 통하여 신고 프로그램의 형식 요건을 확인
- 신고등록 :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확인 후 보완 입력하고, 단순 입력의 경우 입력항목을 확인 후 신고등록을 클릭하여 신고 등록
- 보완자료 입력 : 신고 등록 자료의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보완요청이 왔을 경우 보완 입력
- 신고 완료 : 해당 신고건이 신고 수리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해당 내용이 게시되고, 신고 증명서 출력이 가능함
· 신고업무절차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7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D동 1층
전화번호 062)234-0755~6 팩스 062)443-0758
gj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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