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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추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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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안전팀 작성일16-06-23 17:31 조회7,0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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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추가 적용 안내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인증기준의 6-2 확인요소 추가적용 안내

 

- 변경내용 : 필수 의약(용)품에 여성위생용품(생리대) 추가 적용

 

구분

기 존

변 경

공통기준6

6-2 안전 의약(용)품, 장비 보유현황 및

준비계획

-필수 의약(용)품

: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지사제, 상처치료 연고, 붕대,

압박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삼각건

- 선택 의약(용)품

: (장거리걷기활동)

물집방지패드, 정제 소금

- 선택 장비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일 경우)

자동제세동기

-필수 의약(용)품

: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지사제, 상처치료 연고, 붕대,

압박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삼각건, 여성위생용품(생리대)

- 선택 의약(용)품

: (장거리걷기활동)

물집방지패드, 정제 소금

- 선택 장비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일 경우)

자동제세동기

 


○ 적용 : 제 131차 인증 신청 마감건(·16.7.25)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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