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추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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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안전팀 작성일16-06-23 17:31 조회7,9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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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추가 적용 안내
공통6번(안전관리계획) 인증기준의 6-2 확인요소 추가적용 안내
- 변경내용 : 필수 의약(용)품에 여성위생용품(생리대) 추가 적용
구분 | 기 존 | 변 경 |
공통기준6 6-2 안전 의약(용)품, 장비 보유현황 및 준비계획 | -필수 의약(용)품 :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지사제, 상처치료 연고, 붕대, 압박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삼각건 - 선택 의약(용)품 : (장거리걷기활동) 물집방지패드, 정제 소금 - 선택 장비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일 경우) 자동제세동기 | -필수 의약(용)품 :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지사제, 상처치료 연고, 붕대, 압박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삼각건, 여성위생용품(생리대) - 선택 의약(용)품 : (장거리걷기활동) 물집방지패드, 정제 소금 - 선택 장비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일 경우) 자동제세동기 |
○ 적용 : 제 131차 인증 신청 마감건(·16.7.25)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