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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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안전팀 작성일18-06-26 15:45 조회5,73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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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시행 안내 |
□ 사업목적
○ 목 적
- 청소년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하고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촉진
○ 수행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9호에 의거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 및 관리
○ 사업내용: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 보장대상: 보장기간 내 Dovol 자원봉사자 전원(청소년, 지도자, 성인 등)
○ 보장기간: 2018. 5. 1.(화) 00:01 ~ 2019. 4. 30.(화) 24:00
○ 보장내역: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수술비, 치료비 등 (별첨1 참조)
※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상해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 (별첨2 참조)
○ 가입방법: Dovol을 통한 자원봉사 신청 및 활동 시 자동 가입
※ 사고 발생 및 청구 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사전 보험가입 신청 및 정보제공동의 불요
□ 2018 자원봉사 종합보험 처리절차
○ 사고 발생 및 구비서류(보험금 청구서 포함) 제출
- 신고자: 사고자 본인(보호자) 또는 터전 지도자
- 상해보험 접수방법: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사고 사실 통보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목록
발급처 | 기본서류 | 작성 및 준비서류 |
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청구자(봉사자)가 작성하며, 봉사자의 자필서명 필수 ※ 삼성화재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위임장 | 미성년 자원봉사자인 경우 해당되며, 권한 위임 시 필요 ※ 삼성화재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및 통장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출력 | |
병원 | 진단서 | 총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급여와 같은 항목이 표시된 영수증 |
진료비세부명세서 | 비급여의료비가 없는 경우 제출 불요 | |
입퇴원확인서 | 구체적인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총 진료비,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와 같은 항목이 표시된 영수증 |
자원봉사 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소속 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여부 확인 |
○ 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
- 처리기관 : 삼성화재
- 내 용: 사실 확인 후 보험처리, 보험금 지급
- 지급시기: 보험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지급
- 결과 통보: 자원봉사 종합보험 관리시스템에 처리내용 등재
○ 문의 : 활동안전팀 김은진(062-23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