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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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안전팀 작성일21-03-17 17:32 조회2,5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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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 안내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인증 신청 대상의 범위 등) ④ 인증 신청 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제26조의2(운영담당자의 보수교육) ① 제26조제4항제6호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기간까지 제44조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활동 결과보고를 기록한 이력이 없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21. 3. 22(월) ~ 12. 10(금)
- 교육대상 : (신규)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을 위해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취득을 희망하는 자
(보수)2019년 운영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 중 보수교욱 대상되는 자(프로그램 운영 경험자에 한해)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한 수강(www.youth.go.kr/kose) + 온 ·오프라인 교육(신규만 해당)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 062-234-0755
자세한 교육과정 일정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