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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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운영팀 작성일21-03-17 11:13 조회2,55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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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921호와 관련입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양 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의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 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