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조례(가칭 청소년활동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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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협력팀 작성일2019-08-29 16:38 조회3,8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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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청소년단체, 시설·기관장, 현장 청소년지도자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가 8월 29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다양한 피드백과 보완 사항 등이 이야기 되었고
향후 조례 제정에 관한 TFT 구성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